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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03

합천군의 지난해 결산규모가 1조원대에 이르면서 이를 심의할 합천군의회 정례회가 63일부터 회기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는 합천군 2023년 결산감사와 함께 합천군 행정사무감사 등이 주요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으로 총 회기기간도 621일까지로 총 19일간 진행된다.

이번 회기에는 결산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안건 외에도 각종 조례제개정안 심의및 현장활동특위 활동도 이뤄질 예정이다.

합천군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비롯해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각종 조례 제개정안,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수립안 의견 청취안, 합천군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위탁 동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합천군의회에 제출했다.

, 합천군의회에서는 성종태 군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과 신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수발전소 유치 및 건설사업지원 조례안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정례회에 심의할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안은 총 세입 1360억원의 결산규모로, 실제 지출된 집행액은 79% 수준인 78백억원 규모이며, 결산 잉여금은 2,530억원 규모이다.

이 중 순세계 잉여금은 290억원 규모로 2022 회계연도 결산시 429억원대 규모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규모에서 세입이 총 9954억원으로 400억원 정도 늘어났다.

정례회에 앞서 합천군의회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정봉훈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석만진 위원, 박상현 위원, 이덕구 위원 총 4)해 지난 41일부터 20일까지 재정운영 분석을 진행하고 결산검사서를 제출받았으며, 심의에서 활용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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