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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이상기후에 마늘농가 벌마늘 피해 커지며 가격폭락 …

함양~울산 고속도로 연말 준공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데 …

대양~대병 구간은 산사태 흙 처리문제로 1년 늦어질 듯덤프15톤 4만대 분량 40만 루베 흙 처리할 곳 필요울산방향은 대양ic로, 함양방향은 대병ic로 이용가능 예정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산사태로 인한 공사 자칠에도 불구하고 우선 연말까지 준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하지만, 전구간 개통 이용은 안되고, 현재 공사 남은 구간인 합천~함양 구간 중 합천 대양ic 구간에서 대병 ic 구간은 산사태로 인한 흙을 치우고 산사태 방지 시설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으로 길면 1년 늦게 준공 개통될 예정이다.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산사태로 인한 피해로 대병쪽 공사구간 일부가 흙으로 덮였고, 산사태 발생으로 치워야 하는 흙의 양이 40만 루베에 달하는 많은 양으로 이를 덤프트럭을 이용해 치우고자 할 경우 15톤 덤프트럭 4만대 분량에 달한다. 이 때문에 당장 치울 곳을 찾지 못해 공사 진행이 불가피하게 늦어지고 있다.치워야 하는 흙의 양이 많기도 하고, 이후 산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설계 및 공사를 위해서는 연말까지 준공은 어려우며, 짧게는 6개월에서 길면 1년정도 준공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하지만, 산사태 피해를 입은 구간이 대양IC와 대병IC 구간 사이에 위치해 있고, 다른 공사구간의 공사진척은 연말까지 준공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구간만 제외하고 연말 개통될 예정이다.이로인해 연말 준공이후 개통이 되면 합천군내에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울산 방향은 대양IC를 통해 이용할 수 있고, 함양 방향은 대병IC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다행히 고속도로 이용이 양방향 다 이용가능해지면 합천군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첫 고속도로가 되면서 합천군에서 울산 방향이나 전라도 방향, 서울경기 방향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기존 소요시간보다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합천군민들에게는 기존의 광주대구고속도료(구 88고속도로)가 합천 외곽으로 통과하면서 상당한 교통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지금까지 타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고속도로를 이용할려면 고령, 산청, 진주까지 이동하는 소요시간이 많아 교통오지라는 불명예를 가져와야 했다.이같은 상황에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기대감은 합천군민들내에서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산사태 흙을 치우고 재발방지 사업까지 조속히 마무리되어 모든 구간 개통이 되길 기대해본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민선9기 첫 정기인사 7월6일자 시행예정

합천군이 민선9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매년 정기인사를 통상적으로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일주일가량 늦어진 7월 6일자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합천군은 상반기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매년 1월1일자, 7월1일자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담은 정기인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례적으로 늦어졌고, 민선9기 시작과 함께하는 인사발표여서 더욱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을 받고 있다.합천군 행정과장은 이에 대해 “인사 일정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연기되었다거나 늦어졌다거나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과거 통상적인 인사 일정보다는 늦어진 것이 맞다”며, “경남도의 인사발표 계획이 늦어지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다리다보니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했다.경남도의 인사 중 합천군과 연계되는 부분은 부군수관련 인사이동이다. 이번에 새로이 부군수가 발령받아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 외의 대부분 합천군청내 승진 및 인사계획은 정리가 되어가고 있어, 6월 24일 승진인사 예고(6급→5급 4명 등 총 67명 규모)를 시작으로 전보인사를 포함해 7월 6일자 정기인사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민선 9기 첫 시작과 함께 이뤄지는 정기인사인 만큼 정기인사 방향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합천군 행정과장은 “당장 민선 9기 방향과 관련된 조직개편이나 인사 방향은 나오지 못하고 있고, 조직개편의 경우 합천군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준비과정이 필요한 만큼 이를 반영하는 인사는 내년 1월 정기인사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덧붙여, 이번 인사에는 지방선거 후유증을 잘 다독이고 화합하기 위해 읍면장에 대한 교체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합천호텔 비리' 전·현직 공무원 전원 ‘무죄’

1심, 경찰 압수수색 증거 불인정…영장주의 원칙 위반재판부 “범죄 없었단 뜻 아냐”…뇌물 시행사 실사주는 징역형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합천군청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사법부가 무죄를 선고했다.지난 2년여간 합천군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 사회에 파장을 몰고 왔던 '합천호텔 비리 의혹' 사건에서 핵심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향후 군 행정 책임론과 관련 행정 징계 절차에 후폭풍이 예상된다.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동경 부장판사)는 18일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뇌물수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행정 5급) 씨, 공무원 B(행정 6급) 씨, 그리고 C 전 합천부군수 등 공무원 피고인 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신분인 합천군 현직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검찰은 징역형 외에도 피고인 A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약 310만 원을, 피고인 B씨에게는 벌금 560만 원과 추징금 280만 원을 각각 병과해 선고할 것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날 재판부인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공무원 전원 무죄 판결과 함께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도 잇따라 내려졌다.재판부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시행사 실사주 K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던 유 모 전 국회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D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억 6250만 원을 선고했다.이날 재판 쟁점은 시행사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고액의 향응이 호텔 사업 및 특정 시설 운영권 입찰과 연계된 '뇌물'이었는지, 그리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수집됐는지 여부였다.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호텔 사업 시행사 K 씨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고액 술접대를 받은 점을 조명했다.특히 술접대 바로 다음 날이 영상테마파크 내 한옥 숙박시설인 '우비정' 운영권 입찰 마감일이었고, K 씨 측이 이를 낙찰받은 점을 들어 향후 거대 호텔 프로젝트를 선점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자 대가성 뇌물'이라고 보고 중형을 구형했었다.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인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검찰 측 핵심 증거의 능력을 전면 배척했다.재판부에 따르면, 경찰은 당초 K 씨의 배임 등 재산범죄 수사를 위해 확보했던 임의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피압수자인 K 씨에게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이로 인해 피의자의 정당한 압수수색 참여권이 보장되지 못했고, 압수한 물품 목록을 전달하는 절차마저 지연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초 압수수색으로 얻은 1차 증거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파생된 2차 증거들 역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서 공무원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범죄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제휴기사(경남일보 김상홍 기자) 

춘계 여자축구연맹전 2029년까지 합천에서 열기로

내년에 합천에서 여자축구대회 3개 열린다 합천군은 6월 22일, 합천군청 군수실에서 2027~2029년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유치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김윤철 합천군수, 양명석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 박민좌 경제문화국장, 송재천 경남축구협회부회장, 안진호 합천군축구협회장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협약서는 2027~2029년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의 개최지와 개최시기, 양 기관의 상호협력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회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3~4월 중 합천군 군민체육공원 인조구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합천군은 작년 8월에 여자축구연맹과 2025~2028년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대회 개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이 개최되면 여자축구연맹이 주최하는 3개 전국대회가 합천에서 열리게 된다. 내년 합천에서 열리는 전국 여자축구대회는 4월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6월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11월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이며, 이 외에도 2월 춘계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7월 추계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8월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도 합천에서 열리게 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협력관계를 넘어 상생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 합천군과 여자축구연맹은 미래지향적 파트너 관계의 롤모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양명석 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은 “대회 개최를 결정해 주신 합천군에 감사를 드리며, 합천군은 오랜 기간 여자축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준 든든한 동반자다”고 답했다. 

변동 미신고, 명의 도용 등 복지 부정수급 증가 중

 매년 확대되는 복지재정의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홍보’에 나선다고 합천군은 6월 17일 밝혔다. 최근 복지재정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재산 변동사항 미신고, 사실혼 및 위장이혼 등 가구원 변동 미신고, 타인 명의 도용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수급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군은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복지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군은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물품을 제작해 배부하는 한편,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부정수급 사례를 발견하거나 의심 정황을 아는 군민은 누구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상담(☎1551-1290),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합천군청 주민복지과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제보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익명 신고’가 가능하며, 실명으로 신고하더라도 접수 단계부터 신원과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아울러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신고의 의무)에 따라 수급자도 가구원 변동, 소득 및 재산 증감 등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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