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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15

토양살충제(터부포스, 포레이트) 대상으로 특별조사기간(’24.4~6)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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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김철순, 이하 경남농관원)은 오는 416일부터 615일까지 터부포스, 포레이트 성분의 토양살충제 살포로 안전성 부적합이 높은 작물을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성 기획조사를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봄철 출하되는 작물의 생산시기에 경남지원 및 관할 사무소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조사결과 부적합이 될 경우 해당 작물의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토양살충제의 경우 주성분인 터부포스 및 포레이트의 잔류허용기준치(MRL)는 작물별로 0.013mg/kg이다.

위 기획조사에 앞서 경남농관원에서는 지난 31일부터 지원과 관할사무소, 읍면동 사무소 등 주요 장소에 기획조사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사전 홍보를 추진하여 왔으며, 토양살충제 사용 농가 및 작목반을 대상으로 농약안전사용 등 지도·교육도 병행하여 농업인에게 토양살충제에 대한 올바른 농약 사용을 안내하고 있다.

경남농관원 김철순 지원장은 이번 기획조사 실시로 토양살충제에 대한 농업인의 경각심을 높여 안전성 부적합품의 생산 및 유통을 차단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농관원에서는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재배농가의 생산단계부터 농약 등 유해물질 안전성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경남지역은 수출농산물이 많은 지역임을 감안하여 수출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에 집중하여 신선 농산물 수출 증대 및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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