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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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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오는 531일까지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수급 안정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 신청을 받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 1당 겨울철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재배 시 50만원, 여름철 두류와 가루쌀은 200만원, 식용 옥수수는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4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특히 겨울철에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하고, 여름철에 두류나 가루쌀을 재배하는 이모작의 경우에는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시 150만원에서 250만원이 지급되며 신청면적에 따라 지원단가는 추후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전략작물직불제 지급대상 품목을 포함하여 일반작물, 풋거름작물, 휴경도 신청 대상이 된다.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시 1당 일반작물·하계조사료·풋거름작물·휴경은 공공비축미 300포대, 두류는 150포대를 배정한다.

전략작물직불제·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은 신청조건을 만족할 경우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전략작물직불제·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5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전략작물직불제 동계작물은 3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군은 자격요건 검증과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올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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