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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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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지역내 전통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합천군이 공설시장에 대한 무단점유 점포 정리에 나섰다.

합천군은 공설시장 내 창고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점포에 대하여 215일부터 219일까지 3일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13일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20238월부터 9월말까지 합천군내 5개 공설시장(묘산, 가야, 야로, 초계, 삼가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실제 영업하지 않고 창고로 사용하는 등 위법점포가 확인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다.

합천읍에 위치한 왕후시장은 합천군이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공설시장이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합천군은 지난해 11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공설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장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1231일까지 자체 정비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지난 12931(37개소 점포)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하였고, 9(12개소)이 자진 정리함으로써, 철거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최종 22(25개소, 삼가시장, 초계시장)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합천군은 공설시장내 점포가 창고로 오랜 기간 사용됨에 따라 시장침체 및 시장활성화 저해요인 중 하나로 계속해서 지목되어 왔다며,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리된 점포에 대하여는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고를 통해 사용허가 할 예정이며, 시설 등도 점차 개선해나갈 방향이라고 밝혔다. 

합천군 관계자는 침체되어 있는 합천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고 생각하며,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지역 문화의 공간이자 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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