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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17

산청은 1월에 조례 폐지, 창원시도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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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총각 국제결혼이 결혼의 수단으로 한때 열풍이 일며 많은 지자체에서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지만, 돈으로 외국 여성을 사온다는 사회적 비판속에 합천군의 지원사례도 최근 없는 것으로 나타나 조례 폐지를 검토해야할 상황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산청군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관련 조례 폐지에 이어, 최근 창원시에서도 관련 조례의 폐지를 입법예고했는데, 합천군은 아직 이 조례가 남아있다.

하지만, 지원 실적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까지 총 10건도 되지 못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조례는 있지만,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조례의 실효성을 잃어버린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합천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으로 이뤄진 다문화가정이 총 296가정이나 된다. 하지만 이 중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새로이 30가정 정도 되고 있어, 이 조례의 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비율은 30%도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시기였던 지난 2021년부터는 아예 한명도 없어 지원사업이 중단되며, 올해는 지원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조례 제정시기부터 실제 지원사례가 한해에 2~3명 정도에 그쳤고, 최근 몇년간에는 아예 신청조차 없어, 올해에는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례폐지 관련해서는 논의한 적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합천군에는 결혼지원을 하는 조례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뿐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 심화되는 가운데, 사실상 매매혼을 조장하는 조례는 폐지하고 지역내 결혼을 지원하는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합천군은 출산 및 보육 관련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결혼을 지원하는 조례는 없는 실정이다.

산청군이 지난 1농촌총각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 지침도 크게 작용했다. 여가부는 20219월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유지하는 전국 각 지자체에 사업 재검토를 권고했다. 당시 거제, 남해, 사천, 진주, 창녕 등 도내 14개 시·군이 포함됐다. 그러나 현재 통영, 거창, 합천, 의령 등 4곳만 조례를 유지한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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