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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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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역규정대로라면 사각지대에 있는 코로나 격리자나 확진자도 이번 대선부터는 별도의 투표 시간을 이용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4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격리자 등에 한정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30분에 닫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오후 6시인 투표마감 시간을 1시간 30분 늦추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중인 사람(확진·격리자)은 대선 투표일(39) 오후 6시부터 연장된 시간까지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을 인정받을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해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거소투표의 대상과 신고방법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거소·선상투표 신고 방법에 구··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추가했다. 다만 그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해 이번 대선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현행 방역 규정대로라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여야는 본투표 당일 투표 시간을 9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연장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 한해서만 투표시간 연장을 적용하도록 일몰 규정을 적용할 것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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