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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15

합천군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승용(초소형 포함) 149, 화물 49대 등 총 198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14일 밝혔다.

합천군 공고에 따르면, 일반물량으로 승용 50, 화물 20, 취약계층 등에 우선순위 배정물량으로 승용(초소형 포함) 15, 화물 5대이며, 별도 물량으로 승용 60(법인·기관 45, 택시 15), 화물 15(법인·기관 10, 중소기업 생산물량 5) 등이다.

198대 중 상반기에는 전기자동차 승용(초소형 포함) 125, 화물 40대 등 165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향이다.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합천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이면 신청가능하며, 접수는 오는 228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전기차 구입 보조금이 지원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규모로 보면, 올해 1만 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구입에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경남도는 지난해에만 승용차 3,935, 화물차 1,819, 버스 98대 등 전기자동차 총 5,800여 대를 보급하는 등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15천여 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다.

올해 전기차 구입에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국비 최대 700만 원, 도비 최대 300만 원으로 차량별로 차등 지원하며, 버스의 경우 국비 최대 7,000만 원, 도비 최대 1,500만 원으로 차량별로 차등 지원한다. 화물차(소형)의 경우 국비 1,400만 원과 도비 30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 시군 보조금을 정해 차량별 구입 보조금 총액을 결정하며, 시군마다 지원되는 보조금이 다르므로 시군별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와 같이 전기택시 구입에 국비 2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의 승용차 구입에 국비 10%의 추가 보조금을, 소상공인의 전기화물차 구입에 국비 10%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기관이 전기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환경부 지침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이 50% 감액되고 대중교통버스 구입에 도비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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