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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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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문준희 합천군수는 지난 6101심 선고에 이어, 지난 1282심 선고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2심 선고 직후,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1심 선고 이후 2심 선고까지 6개월 정도 걸린 것을 감안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판결받으며 유죄로 판결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기 중에 대법원 판결이 2심 결과와 비슷하게 나올 경우,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리를 비워야 하는 불명예가 될 수 있어, 판결이 나올 시기도 중요하다.

문준희 군수는 2014년부터 20186월 지방선거 전까지 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군수는 이후 2018년 말쯤 이자를 더해 2천만 원을 A씨에게 되돌려줬고, 정치자금이 아닌 단순한 지인간 돈 거래로 주장해 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지난 6101심에서 이어 1282심 선고 재판에서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부장판사 민정석 반병동 이수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군수에게 검찰과 피고인(문준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차용증을 쓰지 않고 거래를 한 점 등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도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문준희 군수는 선고 직후 지인에게 금전을 빌리고 그 빌린 돈을 변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규상 당연한 것이기에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항소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적극 해명하고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고, "재판부 판결 존중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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