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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07

- 가 선거구 23명으로, 다 선거구 32명으로 조정 예상 소문 퍼져

 

내년 6월에 진행될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논의가 시작되면서, 합천내에서도 군의원 선거구의 조정이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합천지역내에서는 현재 3인 선거구인 동부권(율곡,초계,적중,쌍책,청덕,덕곡면)2인 선거구로 줄어들고, 중부권(합천읍,용주,대병면)이 율곡면을 중부권으로 포함시키면서 현재 2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바뀔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소문이 나온데에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인구편차를 현재 4:1에서 3:1로 조정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됨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이다.

지난 7대 지방선거 당시, 중부권인 가선거구의 선거인수는 총 13,989명이었고, 동부권인 다 선거구는 총 10,017명으로 인구는 중부권이 높았지만, 읍면의 수가 3개로, 6개였던 동부권의 상황을 고려해 동부권이 3인 선거구로 되었는데, 이에 대해 불만이 많았었다.

합천군의회에서도 최근 의원들간의 간담을 통해, 동부권을 2인 선거구로 조정하고, 중부권에 율곡면을 포함해 3인선거구로 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에 입장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천군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요청할 경우, 이 안으로 요청안을 제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선거구 획정 최종 결정은 도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이 안은 헌재 결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이번에 바뀌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구획정 과정은 국회에서 전체 인원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각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 조정안을 마련하고, 광역시·도의회에서 최정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법정 활동 시한이 1130일 까지인데, 경남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지난 1124일에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시작해 관행처럼 법정 시한을 무시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내년 치러질 시·군의원선거를 위해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의원정수, 선거구 구역을 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위원 명단 비공개를 결정하면서, 벌써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지를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4 1에서 3 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전국 13개 군의 광역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예정이어서, 해당 지역에서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8628일 광역의원의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4 1에서 3 1로 바꾸도록 결정했다. 인구편차가 상하 50%를 벗어난 지방선거구 획정은 위헌(헌법불합치)이라는 결정에 따라, 광역시·도 범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 인구는 가장 적은 지역구 인구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돼야 한다.

광역의원 선거구가 조정되면, 경남 4(거창·고성·창녕·함안군), 경북 3(성주·울진·청도군), 충남 2(금산·서천군), 충북 2( 영동·옥천 군), 강원 1(정선군), 전남 1(강진군)에서 현재 2명씩인 광역의원이 1명씩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농어촌지역 대표성과 도의회 내에서의 영향력 행사에 문제를 제기되고 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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