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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07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내년 1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부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준비는 아직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현재, 합천군은 합천군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에 대해 수요 조사를 121일부터 시작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천군 인사에서 분리할 예정이다. 현재의 합천군에서 합천군의회로의 파견 방식이 아닌 인사권 독립으로, 소속이 분리되게 되고, 만약 합천군으로 복귀하고자 할 경우에는 11 맞교환 방식의 인사 교류만 허용된다.

이번 수요조사에서 합천군의회 근무 공무원 숫자만큼 확보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파견방식으로 우선은 보충되고, 향후 바꿔 나가게 된다.

한번 합천군의회로 전출하게 되면, 의회에서 정년까지 근무하게 되고, 사실상 합천군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합천군 공무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도 예상하기 어렵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합천군의회는 내년부터 국회의원 보좌관 제도와 비슷하게 정책지원단을 둘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서 의원 정수의 1/2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합천군의회는 최대 5명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당장 내년에는 총 5명 중 2명을 먼저 임명하게 되고, 그 다음해에 나머지 3명을 추가로 임명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합천군은 합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진행중인 제2차 정례회 중에 상정해 통과 시킬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합천군의회 정원을 총 3명 추가 확보하고 있으며, 이 중 1명은 인사권 독립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 담당할 예정이며, 2명은 정책지원단 임명이 가능하도록 해 놓은 자리이다.

하지만, 합천군과 합천군의회 간의 이를 대비한 협의는 아직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합천군의회가 임시직 공무원으로 직접 채용할 계획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합천군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합천군 관계자는 현재 법은 개정되었지만, 이를 위한 시행령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 세부 시행과 관련해 논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정 조례안부터 통과시키면서 합천군의회와 앞으로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합천군의회는 앞으로 의회 근무 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해진 정원 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총 인원 19명 규모의 합천군의회 사무과에 대해 인사권 행사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인사권 독립은 되었지만, 조직과 정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천군이 그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예산의 경우에도 편성권이 합천군에 있는 상황에서 반쪽짜리 독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가장 관심이 커지고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의 일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 지원,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등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되 의원이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했다. 광역의회는 6급 이하, 기초의회는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정책지원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현재 합천군의회에는 전문위원이 3명 배치되어 있는데, 5명의 추가 인력이 확보될 예정이어서 의회 전문성이 더 높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군의회의 작은 조직 규모와 불확실한 독자 체제로 의회 직원들이 당분간 의회 잔류와 집행부 복귀 등을 놓고 크게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셈법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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