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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4-25

합천군이 합천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역내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자격기준 중 거주요건을 기존 2년 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거주로 완화했다.

 

합천군은 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4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격요건 완화는 개인택시합천군지부에서 지난 2월 합천군에 건의해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택시합천군지부 이홍인 지부장은 최근들어 합천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기위한 문의가 각지에서 자주 들어오면서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기존 2년 이상 요건이 완화되면 좋겠다는 건의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의가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는 합천군 개인택시의 매매거래가격이 도시지역이나 군단위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개인택시 운행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관심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자격요건을 완화를 통해 매매가 활발해 질 수 있고 이는 개인택시 운전자의 연령대가 점점 고령화 되는 추세를 완화시키고 서비스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합천군 관내 개인택시는 총 86대가 있으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전자 연령대 중 50대가 제일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개인택시 운행을 위해 합천군으로의 이주가 좀 더 활발해 질 경우, 합천군 인구증가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규정 개정을 건의 했다고 한다.

 

합천군은 이를 위해 9(거주요건) 개인택시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공고 또는 신청일 현재합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법상 합천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군 운전경력자는 제외)”로 규정을 완화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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