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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6-06-21

정보통신업계의 인터넷은행 지분확대 가능, 재벌기업 참여 제한

강석진의원, 국회 운영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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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20대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당초 농림수산위원회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임위 배정 결과에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되었다.

 

지역구가 농촌지역이라는 점에서 농림해양수산위에 배정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앞으로의 국회 활동과 함께 지역구 숙원사업 해결활동도 지켜봐야 하겠다.

 

상임위 배정이 끝나자마자 강석진 의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있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616일 발의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 됐지만, 규제완화 부분에 있어 야당의 반발에 무산된 적이 있으며,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 것을 두고 야당의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통과 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석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IT기업 등 기업의 의결권 지분소유를 4% 이내로 제한한 것을 50% 이내로 확대시켜, 경영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전문은행 최저자본금 요건을 시중은행의 1/4수준인 2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석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IT기술과 금융이 융합하는 핀테크 열풍에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핀테크 기술의 총체인 인터넷전문은행을 하루 빨리, 그리고 제대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더 이상 뒤쳐질 경우 결국 국내시장은 해외은행에 잠식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반기업의 인터넷 은행 진출과는 별개로 대기업 계열, 통상 재벌이라고 불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에 대해 사회적인 우려를 감안해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대로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해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는 하지 못한다.

 

강석진 의원은 <은행법>이 개정되어 혁신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 출현하게 될 경우,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들은 중금리대출, 간편송금 등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싸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권 일자리가 늘어나고, IT·벤처업계도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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