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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21

감차 대상 규모 99대 중 법인택시 37대 감차, 당분간 추가 감차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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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합천군청이 제3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15~’19, 5년간)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해 20155대에 이어 올해 일반택시 32대를 자율감차 등 2년간 총 37대의 택시를 감차하며, 감차사업을 일단 마무리했다.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택시 감차사업은 택시 수요 감소로 택시공급이 과잉되어 있는 현 택시업계에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하여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0146월부터 7월까지 한 3차 택시 총량산정에 따라 합천군의 택시 153(일반 67, 개인 86) 65%99대가 택시감차대상에 들어갔다.

 

올해 감차로 합천군의 택시는 153(일반 67, 개인 86)에서 37대가 줄어 116(일반 30, 개인 86)로 택시면허의 25%가 감소했지만, 전체 감차 대상 99대 중 37대로 37%정도의 감차율을 보였다.

 

감차결과로 보면, 감차 택시들이 전부 법인 소속 택시로 법인택시 중 50% 넘게 줄었다. 대부분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 운행되지 못하던 택시들이 감차에 포함됐고, 개인택시는 한 대도 포함되지 못해 실질적인 택시 감차를 체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합천군청은 전체 감차 택시 37대 중 5대는 운행 중인 택시였고, 32대는 운행되지 못하던 택시였다고 밝혔다.

 

합천군청이 택시 감차사업을 추진하며, 보상비 재원 마련이 제일 큰 어려움이었지만, 택시감차 인센티브 315백만원을 확보하면서 감차가 가능했다.

 

이번 감차된 택시들은 1대당 23백만원의 보상비를 받기로 했는데, 국비 390만원, 군비 910만원 등 보조금이 1300만원으로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재원은 택시업계 출연금 등으로 마련되어야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쉽지 않았다. 다행히 정부의 감차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하면서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만 출연금으로 보충하기로 하면서 감차 합의에 이르렀다.

개인택시의 감차 참여 의지는 아직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고, 재원마련의 어려움으로 합천군 택시의 추가 감차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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