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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30

212회 임시회 831일부터 시작, 민간위탁·조례개정안 등 12건 심의

 

합천군의회가 지난 7월 후반기 운영을 시작한 후 첫 임시회인 212회 임시회 개최일정을 확정하며 831일부터 회기에 들어가고, 마지막 본회의 날인 오는 98일 이창균 의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며 공석이 된 부의장 직에 대한 재선출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합천군의회는 823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212회 임시회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212회 임시회는 831일 시작해 98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제·개정안을 포함해 합천군이 상정한 조례 제·개정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며 마지막 날 부의장 선출선거를 진행하는 일정으로 구성되어있다.

 

의원발의된 조례안에는 이창균 의원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처음 치러진 합천군의회장에 대한 향후 운영을 담은 규칙안과 함께 초계 대평군물 복원 및 계승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추가한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포함되어 있다.

 

합천군청이 상정한 안건을 살펴보면, 영상테마파크내 단성사와 황강레포츠공원내 오토캠핑장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라왔으며, ‘합천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안6건의 조례제·개정안이 포함됐다.

 

합천군의회는 97일까지 조례안 및 위탁동의안 등 12건의 상정안건에 대한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98일 본회의에서 부의장에 대한 선출선거를 통해 후반기 임기 시작 두 달만에 새로이 부의장을 선출하게 된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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