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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02

719(), 합천군청이 기초연금 받지 못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제>를 한다.”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노인 대상으로 연 1, 향후 5년 동안 이력조사를 해서 수급이 가능하다고 예상되면 수급자로 선정되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사항 발생 때 다시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부 대상자가 새로 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수급율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합천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055-930-4743)으로 하면 된다.

 

- 임임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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