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933-7463

뉴스

작성일 2016-09-06

- 불법 주정차단속 구간 진입하면 단속 구간임을 문자로 발송

fe66f27b7e72e89b003071b2a4b35fb4_1473235272_92.jpg 

 

합천군청이 “91일부터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합천군청이 제공하는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합천군 관내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단속 구간에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미리 신청해 놓은 휴대폰 번호로 주정차 단속구간임을 문자로 발송해 주는 서비스다.

합천군청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합천군청 홈페이지(www.hc.go.kr/parkingsms) 또는 스마트폰 통합가입 도우미 앱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서면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합천군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 악용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하는 수기단속과 범죄차량, 상습체납차량 등은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 서비스만 믿고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시스템의 오류나 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발송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단속이 확정된 경우 문자발송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천군청 관계자는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한 차량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군민들이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해 보다 깨끗한 주정차질서 확립에 기여해 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서비스가 오히려 본의 아니게 불법 주정차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문자알림이 오지 않아 나중에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는 댓글도 나오고 있고, 단속구간에 대해서만 알려주기 때문에 단속구간이 아닌 곳에는 불법주정차를 해도 되는 것이냐는 우려도 있어 제대로 된 운영, 홍보가 필요하다.

 

- 배기남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