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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28

- 여름철 불법야영시설, 산림 오염행위 등 집중단속 나서기로

합천군청이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산림을 찾는 휴양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31일까지 야영관련 불법행위, 산지훼손 등 산림 위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합천군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2개조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 불법 야영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사법조치와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지전용허가지 외 농지개간, 택지 및 묘지 조성, 임도 개설 등의 불법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강병옥 합천군청 산림과 과장은 산림자원 보호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며, 성숙한 주민의식으로 산림보호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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