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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24

합천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 문자 알림을 제공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운영하며, 지난 224일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전에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 신청자는 합천군 내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단속 지역에서 단속이 감지될 경우 즉시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 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등 수기 단속이 필요한 구간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제한된다. 신청은 차량 1대당 휴대폰 번호 1개만 가능하며, 합천군 내 차량 운전자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합천군청 홈페이지(http://www.hc.go.kr/parkingsms/)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가입·수정·탈퇴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불법주정차확정차량의 경우 문자수신여부와 상과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문자를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과태료 면책사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한다.

,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타 지자체나 도로교통안전공단 서비스 연계시 개인정보가 제공됨을 동의한 것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건설교통과(055-930-3372)로 문의하면 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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