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933-7463

뉴스

작성일 2023-04-17

f7e9626002f3e807f9efbbd90d7a46a9_1681874947_73.jpg 

배몽희 전 합천군의회의장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을 통과하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413일 국회에서 재투표 끝에 찬성이 3분의2 이상을 넘지 못하여 폐기되었다,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개정안은 표결 결과 총 290표 중 찬성 177, 반대 112, 무효 1표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되며 폐기된 것이다.

 

쌀값 안정을 바래왔던 농민으로서 이 개정안도 농민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폐기되는 이같은 상황은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농민으로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쌓 시장격리를 의무화 하는 것에 적극 찬성했었다.

 

2019년 변동직불금이 폐지되면서 쌀값 안정을 위해 3%이상 수확량 증가시와 5%이상 가격하락시 시장격리를 하기로한 임의 조항을, 법을 개정하여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올해도 쌀값이 80kg 한포대에 3만원이상 하락했다,

2021년과 2022년에 쌀 정책을 잘못 펼친 결과이다. 양곡법에 명기된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문제점을 법개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농민은 안중에도 없고 내로남불 당리당략을 위해 죽기 살기로 싸움질이다.

야당은 쌀가격 보장법이라 하고 여당은 쌀 강제수매법이라한다. 쌀가격보장법이면 어떻고 강제수매법인면 어떠냐?

쌀값 보장으로 농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살면 되지 않겠는가?

 

쌀농사 한마지기(200) 농사지으면 조수입이 54만원 정도이고, 이중 쌀농사 경영비로 38만원이 들어가고, 토지임대료 18만원 주고 나면 남는게 없다. 1년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댓가로 남는 것은 정부에서 주는 10여만원의 직불금이 고작이다.

우리나라 평균 경작 면적인 1ha 농사를 전부 임대토지로 지을 경우 1년에 총수익이 200만원을 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이 이럴진데 여야가 서로 싸움질만 할게 아니라 도와 주려고 죽기살기로 노력해야 농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

대한민국에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듯 쌀값 보장도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쌀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 지키는 것이자, 국방,철도,전기,통신과 같은 기간산업이고 정부에서 포기할수 없는 이 땅의 자존심이다.

밥은 하늘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길 소망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