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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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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611일 고시한 물류취약지역에 합천군 봉산면이 포함되어 앞으로 물류서비스 지원이 가능해 것으로 보인다.

택배에 추가 요금이 붙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도서·산간 지역이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특별 지원을 받는다.

물류취약지역 주민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택배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택배기사 한 명이 여러 택배사의 물건을 한 번에 배송할 수 있게 되는 등 화물 운송 관련 규제 완화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물류서비스 이용 불편을 줄이고, 배송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물류취약지역을 지난 71일 기준으로 처음 지정했으며, 이후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620일 국토부 담당 공무원은 합천지역내 민간 택배사를 방문해 직원에게 현장 상황을 듣고 갔다.

경남에는 합천군 봉산면을 포함해 통영시 7개면, 사천시 1개동, 양산 1개면, 남해군 2개면, 하동군 2개면 등 6개 시군 14개 읍면동이 물류취약지역에 포함됐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내 시범 운영속에 내년부터 구체화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11일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산간지역에서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와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올 연말까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도서·산간지역에 한하여 택배기사 1명이 여러 택배사 물량을 한꺼번에 배송하는 택배사 간 공동배송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서·산간 등 교통이 불편한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9769,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 증진 노력의 대상인 물류취약지역을 611일 지정·고시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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