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6-04
합천군이 군민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이 매년 보장유형이 늘어나며 혜택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가입하기 시작한 군민안전보험은 올해도 지난 5월 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보장하며 시행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합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 보장항목에 의한 사고를 당해도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합천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가입하기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8건에 총 2억6천7백여만원 규모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5년간 가입금액인 2억5천2백여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합천군이 지출한 예산은 보장 유형이 매년 늘어나면서 가입금액도 2019년 4천9백만원에서 2024년에는 6천3백만원 규모로 늘어났다.
지급된 사고 유형으로는 농기계사고로 인한 상해 및 사망 또는 상해 휴유장애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례가 총 12건으로 3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차지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는 급성감염병 사망에 대해서도 보장하면서 총 10건의 지급사례로 많았다.
이외에는 화재·폭발·붕괴 사고, 익사 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뺑소니 무보험 상해 사망 유형으로 보험금이 지급됐다.
합천군의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 시작 이후 매년 보장유형이 확대되면서 초기 15개 유형 보장에서 올해는 총 25개 유형으로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해부터는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사회재난 사망 ▲화상수술비 등이 포함됐으며, 올해는 자연재해 1일일상 진단 위로금이 포함됐다.
보장하는 보험금의 수준이 제일 많은 것이 최고 2천만원 이내에서 차이가 있는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 보험과 별도로 중복 지급이 가능해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신청 및 기타 자세한 문의는 NH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1644-9666)를 통해 가능하며, 유선안내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사고 통계자료를 활용해 보장유형 선정 과정에 노력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합천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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