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933-7463

뉴스

작성일 2024-11-29

4718170dddac49a6b416ac48f3e476db_1733365643_2.jpg 

소위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의료기기 고가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견되면서 이에 따른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 1022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2024년 어르신 소비자교육에 이어, 11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대병면, 용주면, 합천읍, 대양면, 쌍백면, 삼가면, 초계면, 적중면, 청덕면 등 9개 읍·면을 순회하며 경로당 어르신 4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방문판매업자들의 떴다방영업으로 인한 미끼상품, 효도관광, 의료기기 체험, 무료 공연 등을 통해 허위·과대광고로 건강식품과 의료기기를 고가에 판매해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초빙된 전문강사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전자상거래, TV홈쇼핑,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피해 예방과 더불어 홍보관·체험관인 떴다방 피해 예방, 상조서비스 피해 예방, 청약 철회 방법 등 구체적인 사례와 예방법을 설명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2025년부터는 17개 읍·면을 순회하며 떴다방 등 방문판매업 피해 예방 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경로당이나 영업장에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일자리경제과 또는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