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8-21
합천군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9월 20일부터 10월 2일까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8월 20일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진행되며,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t 미만의 모든 계량기가 검사 대상이다. 이동이 어려운 고정 계량기의 경우, 소재지 정기검사 신청을 통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증인이 부착되며, 불합격한 경우 수리를 통해 재검사를 받거나 사용중지 표시 인증을 부착한 후 폐기해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상인들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합천군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인들께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계량기 정기검사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합천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또는 읍·면 산업지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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