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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5

휠체어택시, 별도 관리속에 이용율 낮아 대책 필요

 

중증보행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늘어나며 합천군에도 법정보유대수를 올해 안으로 갖출 것으로 전망되지만,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합천군은 지난 72일 합천군청 광장에서 휠체어 탑승 장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2대 및 휠체어택시 1대 등 총 3대를 위탁운영기관인 ()경남지체장애인 합천군지회(지회장 김홍기)에 전달했다.

이로써, 합천군은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그동안 총 8대에서 이번 전달식을 통해 총 10대로 늘어났으며, 올해안으로 12대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휠체어 택시는 기존 택시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 구입으로 보유 대수는 계속 1대를 유지해오고 있다.

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법에서 중증보행장애자 100명당 1대로 권고하고 있으며, 합천군은 12대가 권고하고 있는 수준이다.

, 특별교통수단 운행 횟수는 2023년 기준 연간 1만 회를 돌파하며 차량 1대당 1천건 이상으로 상당한 이용율을 보이고 있다.

경남지체장애인 합천군지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병원 이용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내 이동보다는 인근 대도시로의 이용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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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72일 김윤철 합천군수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전달하며 실제 시승하는 과정을 체험하는 모습(출처:합천군청)

 

인근 대도시로의 이용이 많다보니 한정된 차량수로 인한 대기시간 문제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인근 대구에 있는 병원을 다녀오기 위해서는 차량 1대가 왕복 운행을 위한 시간과 그사이의 병원 이용시간까지 대기해야 하는 등 실제 다른 예약을 받기 까지 2~3시간 이상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지회 관계자는 예약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데, 콜센터를 통한 예약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어서, 1~2시간 걸리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예약만 되면 실제 차량 이용까지는 30분 이내에서 대부분 이용하는 수준이다, “대부분 병원이용이 목적이다 보니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가 몰려있어 4교대로 운영하면서 전체 차량 중 대부분을 이 시간대에 배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제도는 경남 도내 이동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니, 합천군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인근 대구나 부산시까지 이용가능하도록 하면서, 왕복 운행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 사용시간이 길어지는 한계가 있다.”, “타 시도내 일정 거리간 환승개념을 도입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합천군은 중증보행장애인 외에도 조례를 통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영유아 동반자, 65세이상 요양3등급 이상을 대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 지회에 확인한 결과 전체 이용자들 중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지회 관계자는 우선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이라는 인식이 많아 그 외 이용가능한 사람들이 이용에 꺼려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본다, 실효성은 없다고 전했다.

이 차량은 연중 24시간 운행하며, 버스요금(관내 2,000, 관외 시외버스 1.5)과 연동하여 콜센터 사전예약(1566-4488)으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부산시, 경북 고령군, 성주군까지 운행한다.

이외에도 합천군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택시를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 차량 1대를 경남지체장애인 합천군지회가 같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휠체어택시의 경우에는 지난해 총 195건의 이용현황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이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활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휠체어 택시의 경우 콜센터로 예약하지 않고 위탁단체인 경남지체장애인 합천군지회(055-931-0005)에 예약 연락을 해야 한다.

다른 예약방식으로 인해 실제로 이용가능 대상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동안 이용했던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는 형태로 나타나 매년 이용현황은 소폭의 증가세에 그치고 있다.

주중에만 이용가능한 것을 생각하면 연중 11회 이상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과 크게 차이나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위탁을 하고 있는 합천군에서도 이같은 낮은 이용현황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고 있었으며, 지회 관계자는 이장단 회의를 통한 홍보 등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휠체어 택시 라는 2가지 형태의 사업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2가지 모두 같은 기능을 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중증보행장애인,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 택시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거동 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합천군 관내에서만 운행한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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