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2-11
목표 90% 이상 못하면 공공비축비 배정량 감소
정부가 벼재배면적조정제 시행을 공개한 이후 지난 2월 4일 농식품부는 다소 완화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재배면적 강제 감축 방식의 변화일 뿐이어서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4일 ‘8만㏊ 감축 목표, 자율적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벼재배면적조정제 시행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내용이 나왔을때에는 농가별 일률적 강제 감축을 요구하고 있어 많은 농민단체들내에서 반발이 나오기도 했고, 농가별로 면적 강제 감축 통보서가 날라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많았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농가별로 강제 감축 통보서가 날라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강제 감축이라는 기본 방향은 변한 것이 없다.
합천군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합천군에는 전체 재배면적의 13%에 해당하는 754ha 만큼 감축하라는 목표가 내려왔다.
(사진)정부가 벼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해 제작한 홍보포스터 일부(출처:농식품부)
목표의 90%이상 감축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단계별로 공공비축비 배정물량을 10%~15%규모로 해당시군에 대해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합천군은 지난해 타작물 재배 291ha, 전략작물재배 1,460ha, 가루쌀 재배 36ha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신규 참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목표 면적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농가의 신규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잡고 있다.
이를 위해 벼 육묘 시기를 고려해 2월말이나 3월초 정도에는 읍면별 목표를 정하고 읍면 및 농가별 안내문을 보내고 참여 신청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얼핏 보면 농가의 자율참여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감축 방식의 경우 농가 개별 강제 감축 방식이 아닌 시군별 목표 달성 방식으로 우회해 놓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공공비축미 시군 배정물량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나와 사실상 농가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책임을 일선 시군 지자체에 떠넘겼다고 볼 수 있다.”며, “우선 벼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지난해까지 시행해 오던 타작물 재배와 전략작물 재배 쪽으로 농가의 참여를 유도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추진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냈다.
또, 지난 2월 5일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농식품부가 설명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영농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올해만 하고 말 것인가”, “농가의 피해로 이어지는데 이걸 자율적 참여라고 할 수 있는가” 등의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왔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배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위해 별도의 시스템도 구축하고 개별 농가별로 감축 상황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자율적 참여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자율적 참여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는 상황에서 타작물 재배나 전략작물 재배로 전환하더라도 판로나 소득 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 다시 벼 재배로 돌아올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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