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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10

관련자 검찰기소 통보에 도 인사위 징계요청 준비

해당 공무원 직위해제 여부는 다음주 중으로 전망

 

지난 연말 합천군에 영상테마파크호텔건립 사업 사기 횡령으로 인한 중단사태에 대한 감사결과가 통보된 이후 합천군은 주어진 1달의 이의신청 기간 이후 구체적인 행보를 취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난 124일쯤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를 두고 지역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31일자로 관련 사태에 대한 경찰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기소하기로 결정하며 합천군에 통보되어 재심의 요청 이후 징계절차에도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합천군에 확인한 결과,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감사결과를 수용한다면서도 일부 내용에 있어 해당 공무원들의 이의요청이 있어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재심의 요청이다고 전하며 합천군의 공식입장과는 거리가 있으니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재심의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받은 3명 중 2명이 조사당시 진술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일부 결과에 대한 부분과 향응수수의 직무연관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와 이 부분에 대해 재심의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으로 재심의 요청은 해당공무원이 할 수 없고 합천군이 할 수 있어 합천군이 직접 조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이뤄진 부분이다고 밝혔다.

이와 병행해 합천군은 감사결과로 제시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요청에 대해서는 해당 이의요청자 2명을 제외하고 1명에 대해서는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요청을 상정해 놓은 상황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지난 131일자로 경찰조사를 마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기소를 하기로 합천군에 통보가 오면서 흐름이 바뀌고 있다.

검찰 기소를 받게 되면 징계절차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합천군은 감사결과 재심의 요청으로 제외됐던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는 징계요청을 경찰 조사내용과 함께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로인해 재심의 요청은 했지만, 징계는 검찰 기소 내용을 토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감사 재심의 결과여부는 사실상 무의미해 졌다고 볼 수 있다.

, 검찰 기소 결정으로 향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합천군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천군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지자체 장의 결정에 따라 직위해제가 이뤄질 수 있다.”, “지역내 여론과 공직내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할 예정이다.”며 다음주 중으로는 이에 대한 여부도 결정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지역내에서는 감사원에 대한 합천군의 재심의 요청에 이은 검찰 기소 통보 소식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사원 재심의 요청소식을 접한 한 군민은 합천군은 사태 발생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지는 않고, 공무원 징계가 과하다고 감사원에 재심요청한 것이냐, 이게 사실이라면 분노하고 있는 군민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는 것이다.”고 분노를 전하기도 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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