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2-10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지만, 넓어진 역할만큼 활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수준에 그치고 있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자문역할 수준에 그쳐야 했던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직접 사업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있어 좀 더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기구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읍면별로 조직되고 활동해온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합천군은 주민자치회 구성을 추진해 왔다.
(사진) 지난 2월3일 합천읍주민자치회는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출처:합천군청)
2023년에는 가야면, 적중면, 대병면 3곳이 주민자치회로 조직을 변경했고, 2024년에는 합천읍, 초계면, 대양면 3곳이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합천읍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12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마감하고, 지난 1월 10일 합천복합문화센터에서 첫 정기총회를 열고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총회는 남성위원 10명, 여성위원 14명 총 24명으로 구성됐으며, 2025년 회장 및 임원으로 강광열 회장, 김세환 부회장, 지창대 감사위원이 선정되었으며, 제2회 합천읍 핑크뮬리 바자회 및 가요제 개최와 합천읍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강광열 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만큼 더욱 발전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며, “2025년에도 정겹고 살기 좋은 합천읍을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하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11개 면의 경우 주민자치회 구성에 앞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상황으로 올해 내에 위원 모집 및 교육, 총회 개최, 임원 선출 등의 과정을 진행하고 전환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자문성격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비교해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한 예산확보로 직접 지출하며 계획한 사업을 집행할 수 있고 수익사업을 통한 자체예산확보도 가능해 지는 등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해진다.
또,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이 현실적으로 지역내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지역 유지들이 추천되어 구성된 것에 비해 공개모집이 기본 원칙으로 되어있어 다양한 주민의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가능한 역할 영역을 보면, 주민 생활편의 관련 업무 협의·심의 등 주민자치를 위한 지자체와의 자문 및 소통창구의 기본역할과 함께 작은도서관이나 문화센터 운영 등 주민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위탁받아 직접 운영할 수도 있으며, 봉사단 나눔장터 운영 등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사무도 가능하며, 이외에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보조사업도 할 수 있다.
특히 자체 재원이 없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수익·위탁사업 수입이나 사용료 등의 자체 재원을 비롯해 지자체 보조금등의 의존재원, 기부금 등으로 다양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합천군내 읍면 주민자치회의 경우 현재까지는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문화강좌 운영 수준에서 그치고 있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합천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사업 지원을 위해 ‘주민자치 지역특화사업’을 공모받아 진행해 오고 있다.
2024년에는 합천읍 ‘제1회 핑크뮬리 자선 바자회 및 읍민 가요제’, 가야면 ‘2024 가야 문화·예술 축제’, 용주면 ‘용주면 영상자서전 상영’을 비롯해 총 11건의 지역특화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에도 총 8천여만원 예산규모에서 공모를 받을 예정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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