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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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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노후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하여2025년 조기폐차 지원사업217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달라진 점으로 신청기간은 217일부터 630일까지이며 대상차량 범위는 기존에 4·5등급 경유차량과 건설기계에 국한하였으나 올해는 4·5등급 경유차량과 건설기계는 물론 5등급 차량은 휘발유, LPG 연료 차량을 포함하여 확대 시행한다.

또한, 소상공인은 대상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소상공인 추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으로 소유자가 직접 차량상태 동영상을 등록하고 정상운행 판정을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물량은 443대로 5등급 287, 4등급 138,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18대로 총 예산액 10억여원 규모이다.

신청장소는 합천군청 제2청사 환경위생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가능하며 등기 우편 또는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합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2025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공고를 참고하면된다.

서원호 환경위생과장은 지구온난화와 같은 이상기후 시대에 대기오염은 줄이고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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