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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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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합천읍 주요 도로변의 전주, 가로등주, 교차로 신호기 등 공공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489개를 설치했다고 121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은 전주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에 무분별하게 부착돼 있는 불법광고물로부터 도시경관을 보호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합천읍 주요 도로 9개소 지내의 공공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했으며, 각 구간을 일반도로· 생활보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나누어 구간마다 디자인에 차별화를 두어 설치했다. 또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은 오염에 따른 외관 노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짙은 회색에 테이프·스티커 등의 접착제가 잘 붙지 않도록 처리된 엠보 재질로 제작했고, 상단에는 합천군 심벌마크를 새겨 합천군의 상징적 이미지를 강조했다.

문준희 군수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통해 반복적으로 부착되는 불법 광고물을 차단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 “군민들도 합천군의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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