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1-06
내년 1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전환 시작
(사진) 11월2일 평일 오후5시경 합천읍 공영주차장의 모습으로 주변상가이용으로 번잡한 시간대가 아니지만, 주차할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주차되어 있다.©배기남 기자
합천군의 공영 주차장 조성이 늘어나면서, 유료화 전환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 관심을 받고 있다.
합천군 지난 10월 25일 장기주차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천군의 유료화 계획은 그동안 공영주차장을 계속 조성하고 무료로 개방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장기주차로 인해 정작 방문객들이 주차할 공간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차난 호소가 가장 높은 합천읍 상가밀집지역인 경남은행 뒤편에 공영주차장을 가장 최근에 조성했지만, 평소에도 상가 방문목적의 방문객이 거의 주차가 불가능할 정도로 장기 주차한 차량들로 채워져 있어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 배회하며,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불편이 많았다.
지난 10월 24일 폐회한 제2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노외 공영주차장 유료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연말까지 홍보 기간을 가진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유료화(카드전용)로 전환한다.
이번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노외주차장 기준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은 무료이고, 이후 30분 마다 500원씩 가산, 1일 정액 4천원이다. 월 주차 요금은 전일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 5천원이다.
최초 1시간 무료이기 때문에 유료이용이지만, 부담해야할 주차비용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한 혼잡 문제가 풀릴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합천군은 왕후시장 공영주차장에만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다. 다음 유료화 전환 대상은 경남은행 합천지점 뒤쪽에 위치한 ‘합천군 공영주차장’이다. 해당 주차장은 요금 징수를 위한 무인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를 완료해 시험가동 중이다.
왕후시장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현재 현금 및 카드결제가 가능했지만, 운영 인건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무인 카드결제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또, 주차장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합천약국 사거리 인근(구. 영주식당)’과 ‘농협군지부 앞(구. 해오름밥상)’에도 주차관제시스템을 함께 설치해 유료화 한다는 예정이다.
‘합천터미널 앞 주차장’, ‘합천유치원 인근 주차장’, ‘삼가공영주차장(주차타워)’ 등 주차 면수가 많으며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도 유료화 우선 전환 대상으로 보고 유료화를 위한 무인 시스템 설치를 거쳐 유료화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지역의 주차난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왔으나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과 방문객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공영주차장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료화로 전환하고 무료주차 1시간을 부여해, 인근 상가 이용객 등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차장 내의 차량 순환도 빨라져 주차 공간이 많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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