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1-23
합천군 공무원의 시행사측과 유착, 편의제공
정상적인 절차 무시한 무리한 사업 추진
관련 공무원 파면, 해임 등 징계 및 변상 조치 결정
지난 2023년 발생한 영상테마파크 호텔건립사업 중단 사태에 대해 감사원은 “합천군은 자격없는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는 한편, 합천군에 귀책사유가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78억여 원의 우발부채를 부담할 우려, 또한 합천군의회의 동의없이 총사업비 190억여 원을 무단 증액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업이행보증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29.5억 원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여러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지난 1월 14일 공익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로 감사원은 합천군에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8명에 대해서는 징계(5명, 해임 2, 정직 2, 경징계 1)와 주의(3명)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합천군에 끼친 재정적 손해 29.5억원에 대해서는 관련자 3명에게 총 5억여원을 변상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추진한 사업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사진) 1월 14일자로 감사원이 공개한 호텔건립사업관련 감사결과 내용 중 발췌
-사업시작부터 부적격업체, 부적합 위원회 구성, 금품수수로 얼룩져
공개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영상테마파크 호텔건립사업의 시작단계인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에서부터 부당한 처리와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가 이뤄지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군은 2020년 5월 민간투자로 한옥 숙박시설의 수리·운영과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신축을 추진할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참여업체 2곳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면서 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임원 개인의 과거 근무실적을 유사사업 수행실적으로 인정해주었고, 2곳의 사업계획서 주요부분(예상매출액 등)이 같아 담합에 따른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그대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를 심의할 심의위원회도 자격요건이 안되는 심의위원들이 포함되어 개최되었고, 정족수에도 미달한 상황에서도 사업시행자를 결정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합천군 사업 담당부서의 공무원 3명은 20년 5월 7일 최종 전자입찰 전날인 20년 5월 7일 사업시행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대표로부터 유흥주점 등에서 330만원의 식사와 음주 등의 금품제공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1월 1심 재판에서 패소하며 손해배상을 합천군이 해야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대두되고 있는 실시협약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지방재정버에 따르면 지자체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을 하는 경우 투자심사 및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도 합천군은 단 한차례도 받지 않으면서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1년 9월 7일 합천군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합천군이 대출원리금 전체를 손해 배상하도록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는 법률자문의 통해 위험성을 알고도 군수등에게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사업비 집행의 통제 및 관리방안,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사업시행자 대표는 사업비 중 189억여원을 횡령배임했고, 이로 인해 23년 6월 사업이 중단되어 합천군은 300억여원으로 추정되는 대출원리금을 배상 책임을 놓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2심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같은 절차적 문제점은 사업진행과정에서도 나타났는데, 군의회의 동의받은 총사업비가 400억원에서 190억원 증액되는 과정에서 합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합천군은 지난 21년 12월 8일 총사업비의 사용계획이나 채무상환 계획 등을 검토하지도 않고, 재심사나 군의회의 의결도 다시 받지 않은 채 사업비 증액을 승인했고, 군의회에 사후보고도 하지 않았다.
특히, 손해배상 규모 줄일 수 있었던 것 마저 면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합천군은 실시협약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업이행보증금 29.5억원을 납부기한이 지날 때까지 제출받지 않고 있다가 사업시행자측의 면제 요청에 검토 없이 이에 동의해 줬다.
자세히 보면 사업 전체의 이행보증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합천군에 납부해야 하는 ‘사업이행보증금’을, 공사의 이행보증을 위해 시공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는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대신하고, 추후 사업이행보증금 청구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3자간 합의서(합천군-사업시행자-시공자)를 작성했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횡령과 배임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합천군이 보전받을 수 있었던 사업이행보증금 29.5억원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관련 업무 담당자 3명에게 총5억여원을 변상하도록 판정했다.
이같은 사업시작부터 진행과정에 나타난 각종 문제점 등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합천군에 지난 12월 31일자로 통보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결과대로 징계 및 변상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며,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 실제로 집행되기 까지는 한달이상의 시간이 최소환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합천군은 손해배당 규모를 두고 재판을 진행하는 동시에 300억원대의 재정 긴축과 함께,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로 이어지면서 향후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질 예정이어서 사태 후폭풍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전동의 받아야 하는 군의회의 역할 무력화 까지
호텔건립사업 중단에 대한 책임에 대해 합천군과 함께 이사업에 동의해준 합천군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번 감사결과 군의회 동의과정에서 제대로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고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합천군의회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합천군은 최초 실시협약 체결 전에 관련 법에 따라 군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군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 없이 최초 실시협약(2021. 8. 13.) 및 변경 실시협약(2021. 9. 7.)을 체결하였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2021년 9월경 대주단으로부터 군의회 동의를 받은 실시협약서를 요구받자 합천군에 이를 요청하였고, 이에 합천군은 변경 실시협약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동의안을 작성하면서 변경 실시협약에 대한 반대 없이 군의회의 동의를 받을 목적으로 합천군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하도록 하는 불리한 조항인 제44조는 동의안의 주요내용에서 누락하고, 변경 실시협약에 없는 내용인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연간 일억 원 이상을 합천군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7조의2 제6항에 임의로 추가하여 같은 해 10. 1. 군의회에 제출하였다.
더욱이 합천군 ㄱ과 과장 Q는 2021. 10. 15. 군의회에 출석하여 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군의회의 회의에서 안건을 설명할 때 제44조를 언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44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제44조가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발언하였다.
그 결과 군의회는 2021. 10. 22. 실제 체결된 변경 실시협약의 내용과 다르게 발전기금의 기부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합천군의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하게 되는 제44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이미 체결된 변경 실시협약에 사후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다.
이후 합천군은 2021년 11월경 사업시행자가 군의회에 동의받은 사업 내용(사업비 400억 원)과 다르게 총사업비를 590억 원으로 결정하고 대주단과 PF대출 약정(PF대출금액 550억 원)을 체결하고자 할 때 군의회 의결을 받은 총사업비(400억원) 보다 크게 증액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재심사 절차는 물론 군의회의 의결도 다시 받지 않은 채 같은 해 12. 8. 550억 원의 PF대출 약정 내용에 대한 승인을 해줬고, 이후에도 군의회에 사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더욱이 합천군은 매년 결산서에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금액 등을 각주로 기재)을 군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2023년 결산서까지도 이 내용을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나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PF대출 약정을 승인한 사업비 590억 원이 아닌 400억 원이나 500억 원으로 사실과 다르게 군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군의회 관계자는 “의회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할때에도 미심쩍은 과정들이 지적되고 있었지만, 이제 사실로 확인된 만큼, 의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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