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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2

2025년부터 새로운 시책 및 법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살펴본다. 아래 내용은 합천군이 합천군민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로 따로 정리한 것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 = 19세 이상 경남도민은 새해부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시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다.

7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은 100% 환급받을 수 있으며, 청년 30%, 일반 20%, 18세 미만 2자녀 가구 30%, 3자녀 가구 50%의 비율로 환급받을 수 있다.

 

작은영화관 관람료 및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지원 = 12D기준 영화관람료를 3,000원 지원한다. 기존 관람료가 7000원으로 지원을 통해 4,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어른신 영화관 나들이 무료관람 지원은 연간 20회 운영해왔으나, 올해부터는 52회로 확대됐다.

 

다자녀 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확대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중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30%, 3명 이상인 가구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 = 급여별 최대 지원액(4인가구 기준)이 인상된다. 생계급여(중위소득32%)의 경우 1951,287, 의료급여(중위소득 40%) 2439,109, 주거급여(중위소득 48%) 2926,931, 교육급여(중위소득 50%) 3048,887원으로 인상되며,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24년 대비 2025년에는 6.42% 인상된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 그동안 농지 내 임식숙소(농막) 시설 설치가 불가능했고, 기존 설치된 농막(20이하)에서 부속시설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관련법 개정으로 체류형 쉼터(33이하)에서 임시숙소, 부소시설 설치가 가능해 진다.

부속시석에는 테크 처마, 주차장, 정화조 등이 포함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및 상한면적 확대 =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는 올해부터 농가당 0.1~30ha 내에서 ha57~140만원의 단가로 지급받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오는 3월부터는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는 등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기존 모바일 신분증보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대 및 금융기관과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똑같이 사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확대 = 기존 1인당 기부가능한 금액이 연간 5백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연간 2천만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신설 확대 = 인구감소 지역내 주택 구입시, 취득세 25% 감면이 신설됐으며,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생애최초 구입시 취득세 100% 감면받을 수 있다.

,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관련 법 개정으로 2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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