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1-02
합천군 상수도 요금 2024년 1월부터 2028년까지 매년 10%씩 인상
지난 12월8일 합천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 수도급수 관련조례를 근거로 합천군은 상수도 요금을 내년 1월부터 2028년까지 매년 10%씩 5년 동안 인상한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8년 인상 후 6년 만에 이뤄지는 것인데, 원래는 2022년부터 인상하고자 했으나,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연기해오다 이번에 확정한 것이다.
이번 요금 인상계획으로 가장 많은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1~10톤 사용 단가는 1톤당 610원에서 670원으로 내년부터 적용되며, 이후 매년 10%씩 상승해 5년후인 2028년에는 1톤당 960원으로 높아져, 올해보다 57% 높아진다.
현재 합천군의 상수도 요금은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가장 비싼 강원도 지역의 요금의 절반수준이다.
하지만, 산지가 많고, 면적이 넓은 자연조건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 매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를 이용할 인구수는 적어 상대적으로 더욱 싼 값에 물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산 투입대비 상수도요금 수익률을 나타내는 요금 현실화율이 이같은 조건속에 경남 평균인 66.56%에 비해 크게 모자라는 27.79% 밖에 되지 않으며, 인상 요인은 무려 259.79%로 매년 많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지방공기업 평가결과에서도 합천군 상수도사업이 최하 등급인 마등급을 계속 받고 있는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워낙 낮은 수준이어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요금 인상과 함께 단계별 요금 구간도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통합 조정하면서, 일부 구간 사용자는 10% 이상의 요금인상효과를 보거나, 오히려 요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예로 가정용 1~20톤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올해는 1톤당 610원의 단가로 계산되지만, 내년부터는 1~10톤, 11~30톤으로 조정되면서, 올해 11~20톤 정도 사용하던 가구는 610원의 10% 인상된 670원이 아닌 900원에서 10% 인상된 990원 단가가 적용되어, 더욱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비해 일반용 51~100톤 정도 사용하던 가구는 올해 1,510원의 단가가 적용되었지만, 내년부터는 1~100톤 구간으로 통합되면서 1,470원 단가(올해 1~50톤 구간 10% 인상 적용 단가)가 적용되어 오히려 1톤당 40원 하락될 효과를 보게 된다.
기존 4단계 사용요금 체계에서 3단계 체계로 바꾼데 대해, 합천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그동안 3단계 요금체계로 갈 것으로 계속 권고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조정한 것이다.”며, “이로인한 불가피한 부분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합천군민의 양해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요금인상 추진은 지난 2021년도에 합천군에서 진행한 상수도요금 현실화방안 연구용역결과를 통해 준비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합천군은 상수도 사업에 매년 90~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수도요금 수입은 24억원 정도에 불과해 매년 60~7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요금인상이 필요하며, 5년간 10%씩 인상을 통해 요금 현실화율도 현재 28% 수준에서 40%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현재 합천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아직 70%가 되지 못해, 상수도 보급을 위한 관로 공사에 앞으로도 예산 투입이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의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가정용부터 산업용까지 총 1만5천여 곳 정도 되며, 1곳당 월 평균 요금은 14,670원 정도 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합천군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경영개선과 원가절감, 유수율 향상 노력만으로는 현실화율 향상에 한계가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군민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상하수도 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부득이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군민 여러분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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