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2-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김철순, 이하 경남농관원)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해당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매년 해당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대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문자로 안내받은 농업인이라도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자의 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단가로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 7가지 요건을 따져 조건에 맞는 소규모 농가에게 지급되므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때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경남농관원은 공익직불금 등록신청(2.1.~4.30.)이 완료되면 신청자에 대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등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5~9월)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익직불금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농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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