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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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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손희태

 

청룡의 해인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은지도 어느듯 한 달이 지나가고 있고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다.

외지에 떨어져 사는 자식들은 벌써 마음은 고향을 향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부모님께 드릴 선물 걱정에 밤잠을 설치지나 않는지 모르겠다.

부모님 걱정하는 마음은 모든 자식들이 똑같겠지만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고향 집에 홀로 계신 부모님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조금이나마 마음의 부담을 덜어내면 어떨지?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있어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지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시 발생되는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해 화재 발생을 경보음으로 주변에 알리는 중요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2023. 12월말 기준으로 총 13,337건으로 이 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2,971건으로 전체 화재의 약 2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합천군의 경우는 563건의 화재 중 주거시설 화재가 164건으로 약 29.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보았을 때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감안 하더라도 합천군의 주거시설 화재는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화재 발생을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로 사망하거나 소화기가 없어 초기 진압에 실패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초기 대응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겠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까운 대형마트, 소방용품점, 인터넷 등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도 적고 설치도 간단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라 하겠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주거시설에서 화재 발생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 순간에 잃어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합천소방서에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신규로 설치하는 세대에는 합천군과 연계하여 지원을 할 계획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201225일부터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유·무를 꼭 확인하시고, 우리집 안전을 한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올 설에는 고향 가는 길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초기 화재진압 및 대피에 유용한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부모님이나 여러 친·인척들에게 선물하여 마음만이라도 풍성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한다. 

모두들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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