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12-01
©임임분
11월 2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주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강다복/아래부터는 ‘전여농’) 주관의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은 정부의 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여성농민단체와 연구용역 담당의 입장과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각 해당 기관과 단체 담당자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김순애 전여농 부회장은 “날이 궂어 농민들 걱정이 깊다. 여기저기서 한숨소리만 나온다. 법안이 잘 만들어져야 여성농민이 조금이라도 더 살만해진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생사를 넘나들고 싸우고 계신다. 백남기 농민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다.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각 관계자가 노력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 토론에 이어 11월 30일 연구용역 결과는 정부에 넘어간다. 여성농민단체가 요구한 ‘전담부서’는 이번 연구용역 최종본에서도 빠진다. 여성농민단체는 정부가 연구용역결과를 놓고 각 관계 기관단체와 전문가 조율 단계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자고 하지만 연구일정 자체가 몇 달 지연된 터라 이 요구도 받아들여질지 모를 일이다. 이날 나온 발제 주요안을 소개한다.
이춘선(전여농 정책위원장, 합천여농 회장), 주제발표1-3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의 평가와 과제
1998년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만들어지면서 여성농민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기 시작했다. 2000년 1월 농업농촌기본법과 2001년 12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제정되고 2002년 시행령이 마련되어 여성농업인 육성 5차년 계획은 현재 3차(2011년~2015년)까지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다. 그 결과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경영능력 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등의 과제와 각 도, 시·군에서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등을 제정하는 등 성과도 이뤘다. 여성농민의 오랜 바람으로 만든 중앙정부 전담부서였던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이후 여성정책과, 농촌사회과(농촌여성팀), 농촌여성복지과로 개편되어 그 기능이 여성농민을 농업농촌의 주체인력이 아닌 복지 대상으로 여기는 측면을 강화해왔다.
5년마다 만드는 기본계획, 지역특성 반영 못하고 있다
광역단위에서 여성농민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중앙정부에서 만든 3차 여성농업기본계획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만들지 못했다. 특화한 지역정책 발굴로 이행점검 과정 명문화, 정책평가 환류시스템 확보로 적절한 집행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확충은 농어촌지역 어디에나 중요한 과제다. 중앙정책을 지역에서 집행할 때는 적절한 모형과 유형을 선택하고 중앙은 지원할 때 지나친 규제나 형식으로 사업의 유연성을 약화시키면 안된다.
여성농민 정책 홍보·정책 보완 시급하다
여성농민 정책 홍보 부족과 적극적인 정책 보완을 해야 한다.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상당 부분은 문화적인 시각의 교정과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나 인센티브가 필요한 영역이 많다. 가족경영협약, 농업생산자 조직 임원 비율 확대 등은 적극적인 유인정책이 필요하다. 기타 취약가구나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건강, 의료, 보육, 교육, 문화, 주거, 돌봄 등의 영역에서 접근성을 다시 살피는 정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기존의 정책을 따라 하거나 적용하는 방식이 아닌 농어촌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보완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의료서비스, 작은 그룹 보육이나 돌봄의 육아협동조합 지원, 치매 등 질병 특화 예방서비스, 소규모 공동주거 확대 등).
여성농어업인 관련 법·제도를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바꿔야
여성농어업인육성법과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등 법·제도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져 책임성 있는 법과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 법이나 조례에 ‘~할 수 있다’는 문구는 정책집행 책임을 약화시킨다. 중요한 항목에는 ‘~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바꿔야 한다. 형식적인 자문, 계획수립 등은 꼭 책임성 있는 거버넌스, 이행평가 등의 항목을 포함하도록 법과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과 길잡이, 우두머리로 성장하기 위한 농어법 관련 법에 대한 성인지적 평가와 제·개정(소규모 가공 판매 관려법, 농업농촌기본법, 기타 토종종자 등에 관한 지원, 여성공동체 회사 및 창업에 관한 제품 지원 등 신설 및 규칙 제정, 마을공동 주거, 취사 지원 등)을 해야 한다. 정책집행체계 수립이 없는 정책실행은 불가능하다.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전담 인력과 전담부서를 배치해 정책집행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예산 있는 곳에 정책이 있다, 전담부서 만들어야
전담부서(주무부서)를 통한 예산 수립과 확대가 되어야 한다. 여성농업인은 주무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농어촌복지나 교육 관련 예산이 여성농업인 예산으로 둔갑한다. 광역자치체는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만 대상으로 한 도비는 여성농업인단체 지원금 외 없다.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맞는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특히 성인지 예산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한다.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관련 예산의 87%는 보육예산이다. 여성농업인 대부분이 고령여성이라고 볼 때 정부의 여성농업인 정책 예산은 없다고 봐야 한다. 지자체도 다르지 않다.
박민선(농협대학 산학협력단 대외협력실 실장), 주제발표2-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수립 방안과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의 발전 방안
제 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은 5대 정책과제의 19개 중과제 및 34개(신규과제 16개) 소과제, 61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5대 정책과제는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이다.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지위 핵심으로 공동경영주 등록, 부부공동협약, 국민연금 가입 확대 제시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농정 관련 위원회 성별균형, 농업회의소 여성농업인 참여 비중, 생산자 조직 참여 확대 제시
성주류화 정책 추진 위해 성별영향평가 과제 및 교육 확대, 기본계획에 대한 중간평가, 중앙부처 내 부처 사이 협의체, 지방과 중앙 정부의 유관 정책 협의 제시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취·창업과 연계된 사업을 지표로 제시
경영기술교육, 취·창업 교육, 창업코디네이터 양성, 창업멘토링 사업, 농기계 개발 및 이용증진 등 제시
특히 교육체계 효율화를 위한 여성농업인 전문가풀 마련 및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 구축 제시
여성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지역개발 의사 결정 과정 및 추진위원회 참여 활성화, 이장, 공동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용이하게 하는 사람, 촉진자) 육성, 사무장 교육, 여성농업인의 자발적인 재능기부 통한 지역 참여 등 제시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복지전달시스템 개편, 각종 도우미 활성화, 보육시설 확대, 공동급식 확대, 면 보건지소 기능 활성화,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지자체 시행 특화 복지정책에 대한 지원 등 제시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새롭게 농촌에 유입되는 귀농, 결혼이민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인력육성 프로그램 및 멘토·멘티 체결 제시
두 발제에 이어 소희주 전여농경남연합 정책위원장, 유주영 진천군여성농민회 정책교육실 실장, 김영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책연구실 실장, 임기창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계장의 토론이 있었다.
이날 토론에 이어 연구용역 결과는 정부에 넘어가고 정부는 12월에 최종 기본계획안을 만든다. 여성농민을 위한 법이면 여성농민이 원하는 내용을 충실히 담아야 한다. 더구나 한번 만들면 5년을 좌지우지한다. 최종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두 관심 있게 지켜보자.
- 임임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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