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1-06
합천군이 농어촌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1월 1일부터 1,000원만 내면 읍면 소재지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합천행복택시를 운행한다. 합천행복택시 운행지역은 대중교통노선으로부터 1.5km이상 떨어진 마을로 마을대표자(이장)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며, 마을에서 택시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운행방법 등을 정해 운행된다.
군에서는 마을 별 월 24회(가는 편 12회, 오는 편 12회)로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운행일자에 인원이 초과하면 추가 운행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요금은 1인당 1,000원이고, 마을에서 관할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나머지 택시요금은 군이 보전해 준다.
합천군은 갈수록 고령화하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의 이동 불편을 덜고 상대적으로 교통사각에 있는 산골마을 주민의 복지혜택을 위해 2014년 12월에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합천행복택시 운행으로 12개 읍면에 27개 마을 637세대 1,150여명의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줄기를 기대하고 있다. 군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행복택시를 운행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점차 확대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임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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