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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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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합천군청이 산란기를 맞이한 합천호 쏘가리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불법 포획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합천군청은 내수면어업법상 경상남도 지역 쏘가리 금어기는 오는 530일까지, 댐과 호수에서는 620일까지로 일반하천과 합천댐()이 함께 위치한 우리 군은 주의해서 유어행위 및 어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봉산대교, 회양관광단지 등 낚시현장에 '쏘가리 금어기 포획 금지' 홍보 안내 현수막 26개를 게시하는 등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동력보트를 이용한 낚시, 배터리 등 불법 어구를 이용한 포획행위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금어기를 위반한 포획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17조 및 동법 제21조의2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쏘가리는 합천호의 고급 어종으로 '민물고기의 제왕'이라 불리며 육질이 단단하고 식감이 뛰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물로 합천은 해마다 쏘가리 수산종묘를 방류해오는 등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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