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1-13
합천군은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 간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단속은 주민신고사례 및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전분석, 단속반 편성, 현장을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경찰서 수사의뢰 등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렬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올바른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보다 철저하게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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