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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30

공사기준 현행 7종을 종이 1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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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진행하는 각종 관급 건설공사 체결시 동반되는 각종 확약서, 서약서 등 많은 서류들이 1장으로 통합되어 물적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은 12월부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징구해왔던 각종 계약의무 이행서약서를 종이 1장으로 축소한 합천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1129일 밝혔다.

이번 추진에 대해 그간 각종 계약시 계약상대자인 건설업체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사항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7, 용역 6, 물품 5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행서약서를 각각 징구하여 왔으나 이에 따른 관련공무원은 물론 건설업체의 피로도와 종이 낭비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통합서약서를 활용할 경우, 현행 계약일반조건확약서, 임금체불금지 서약서, 청렴서약서 등 최대 7종의 개별 의무이행서약서를 종이 1장으로 통합하여 인적·물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합천군 2023년도 전체 계약(10,090) 기준으로 환산하면 기존 7만장에 이르는 종이를 6만장을 대폭 절감한 1만장으로 줄어 종이없는 전자정부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통합서약서에는 만약에 있을 재산상 손해에 대비한 합천군의 최소한의 채권확보 행위를 위해 계약보증금 납부서(각서 포함)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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