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11-03
개인택시, 출연금 규모 문제로 빠져
합천군은 10월 26일 ‘합천군 택시 감차위원회’ 2차 회의를 통해 관내 택시 153대(면허대수) 중 2년간에 걸쳐 총 30대의 일반택시를 감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지난 7월 15일 ‘합천군 택시 감차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 택시감차에 필요한 재원 중 택시업계 출연금 규모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감차계획 수립에 난항이 있었지만, 이날 2차 감차위원회 회의를 통해 개인택시를 제외하고, 출연금 규모를 확정한 법인택시를 중심으로 우선 감차계획을 수립했다.
이 날 회의에서 총 면허대수의 20/100에 해당하는 30대의 일반택시를 2015년 5대, 2016년 25대 감차하기로 하고 대당 택시 자율감차보상금은 2,300만 원(국비 390, 군비 910, 출연금 1,000)으로 결정했다.
합천군은 이번 감차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감차계획서를 수립하여 경상남도 택시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고시 되면 모집공고를 통해 감차 희망자를 접수 받아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당초 제3차(2015~2019년, 5년간) 합천군 택시 총량 산정 용역결과 총 면허 153대 중 과잉공급대수 99대(총 면허비율의 67.41%)의 택시 자율감차보상사업에 대해 연도별·업종별 감차규모, 감차사업 시행기간, 감차보상금의 수준, 연도별·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결정해야 하지만, 개인택시사업자와는 출연금 규모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인택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같은 감차규모는 당초 99대 감차 목표에 비하면 1/3 수준이다.
합천군은 “이번 결정이 경영상태 악화에 있는 택시업계가 과잉공급 구조 탈피를 위해 대당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부담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택시 운수 종사자의 복지 증진 및 군민의 교통편의가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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