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1-08
합천소방서, 겨울철 화재추이 및 화재통계 분석
합천소방서(서장 조형용)는 합천군 관내 2023년 12월 말 화재 발생 통계를 분석하고, 불조심을 생활화하고 화기 사용에 있어 주의를 다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했다.
합천소방서의 통계분석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통계를 보면 합천군 관내에서는 전년(‘22년. 12월 말 115건) 대비 화재 발생 건수는 116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인명피해(사망자 3명, 부상 5명)와 재산피해액은 2,775,547천원으로 4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일평균 0.30건의 화재로 7,604천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소와 원인 분석에서는 주거시설(34건), 임야(21건), 기타(18건) 순이었고, 주거시설에서는 단독주택이 25건, 기타 단독주택 5건, 기타 3건, 아파트 1건순으로 화재 발생 빈도수가 가장 높았다. 발화요인으로는 부주의(63건), 전기(20건), 기계(20건), 미상(8건)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겨울철 주택시설에서의 부주의로 인한 발화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화재예방홍보를 통한 군민들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 및 초기대응 능력을 높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소방서(서장 조형용)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 피해를 줄이기위해 ▲담배꽁초는 불씨 제거 후 처리 ▲쓰레기 소각 및 논·밭 태우지 않기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 ▲화목보일러 사용 시 주변에 가연물 방치금지 등의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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