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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5-09-22

대구향우들, 고향에서 한가위 장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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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금), 재구합천군향우회(회장 지정도) 회원 100여명이 합천읍 합천시장에서 고향사랑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고향사랑 마음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했으며, 향우들은 합천시장을 둘러보며 농ㆍ특산품과
제수용품 등을 구입, 지역주민과 상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각 읍·면 단위 마을청소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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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산면 관기마을에서 한가위를 맞아 마을 청소를 주민들이 하고 있다.©묘산면사무소

9월 17일(목), 적중면(면장 박상술)은 “한가위를 맞아 고향을 찾는 이들에게 깨끗한 고향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9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마을이장(이장협의회장 이종철)들의 책임 하에 마을별 청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16일(수), 대병면 3개 단체(새마을협의회, 자원봉사회, 주부민방위대)도 한가위맞이 환경정화활동에 나섰다. 특히 대병면새마을협의회에서는 분기별로 환경정화를 해왔으며, 회양관광단지 주변정화, 하금계곡 정화 등 행락철 관광지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9월 17일(목), 덕곡면(면장 홍석천)도 “9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마을별 대청소의 날을 정하고 12개 마을주민 180여명이 한가위맞이 청소를 한다”고 밝혔다.


야로면(면장 하규하)은 “9월 14일(월)부터 이틀 동안 26개 마을에서 한가위맞이 청소를 했다. 마을주민,사회단체, 청년회와 공무원 등 300 여명이 버려진 폐비닐과 하천변 마을안길 도로변 등을 함께 정비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한가위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나서

9월 15일(화),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세훈)는 “내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한가위 명절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했으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나오면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가위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전(10월 15일)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보궐선거 실시 지역 제외)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정당이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 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한가위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리 : 임임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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