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10-06
©합천군의회
합천군의회(의장 허종홍)는 “지난 9월 14일 제203회 임시회에서 군의원 전원발의로 채택한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국회와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데 이어 9월 18일 밀양시에서 한 경남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회장 유원석 창원시)에 참석한 허종홍의장이 건의문 공동채택을 제안해 경남 시군의장단에서 본 건의문을 채택하도록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합천군의회는 “지난 9월 8일 일본 최고재판소의 ‘한국 내 원폭피해자에게도 일본 정부가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계기로 2005년부터 발의되어 국회에서 계류되어 온 특별법이 지금이라도 제정되어 잃어버린 70년 세월 원폭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육체적 아픔이 다소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합천군의회의 행보는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계속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의 작은 움직임이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 모아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이 큰 물결을 이루어 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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