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10-06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10월 기존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에 대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선거구 획정이 농촌지역 국회의원의 감소를 불러오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선거구 간 최소 및 최대 인구비율을 현행 1:3에서 1:2로 조정해야 하면서,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확정할 경우 농촌지역 의석수 감소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농촌지역 의원들과 농민들의 반발이 크다. 국회의원들의 자리자리 지키기 욕심을 떠나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농산물 가격 폭락 현상에 현재도 국회에서 농민을 대변하는 역할이 미약한 상황에서 농촌지역구 마저 줄어들 경우 정치권에서 농업・농민・농촌의 소외가 더욱 커질 수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선거구 획정 안을 보면 경남 전체로 보면 의석수 감소는 없지만 농촌지역구의 통폐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거창・산청・함양 선거구가 인구하한선에 36명이 모자라 인근지역과의 통합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대상에 의령・함안・합천 선거구를 분리해 합천군을 포함시키려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합천군의회가 추석 전에 기자회견을 가지며 이러한 선거구 획정 논의에 강력히 반발했고, 지역 기관사회단체를 모아 10월7일 서울로 상경해 반대 입장을 전달한다고 한다. 의령・함안・합천지역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소속의 조현룡 국회의원이 철도비리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지역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도 없어 더욱 격양되는 분위기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농촌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국회의원 선거 때 마다 농촌지역의 의석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많은 분야에서 농촌지역의 소외는 이야기 되고 있지만, 이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부족하기만 하다. 이는 지금까지의 선거구획정논의가 대표정당들의 이익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의 국회상황을 보더라도 국민의 의사가 의석수에 정확히 반영되지 있는가를 볼 때, 40% 지지를 받는 정당이 국회의석을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선거구획정논의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간 조화가 필요하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지만, 의석수도 늘어나야 한다. 농촌지역구는 인구편차를 어느 정도 인정해서 농촌지역대표성을 확보하고 인구 대표성은 비례대표로 보완해야 한다. 비례대표에 직능 대표를 두어 농민대표가 비례대표를 통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농촌지역 특별 선거구나 농촌지역구의 예외적용 방식 등은 임시방편일 뿐 올바른 대책이 아니다. 지속적 농촌인구 감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의석수 배정 등을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우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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