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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9-22

​​동부농협이 양곡사업과 관련해 손실 25억원이 발생한 일에 대해 8월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동부농협 대의원들이 농협측의 해결 방향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한술, 총 13명)를 결성한 뒤, 동부농협측에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동부농협에 9월 18일(금) 전달했다.


대의원 비상대책위원회는 8월 임시대의원 총회 이후 8월 26일, 9월 17일 논의를 하고, 해결방향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고, 동부농협측에 전달된 이사 전원 사퇴 및 고발조치를 포함한 6개의 요구사항에 대해 한가위 연휴 들어가기 전에 농협측 답변이 나올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양곡사업손실 발생의 책임이 있는 대병미곡처리장 대표 소유의 다른 지역 업체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매각대금으로 최대한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9월 18일 동부농협측에 전달된 비상대책 위원회의 주요 요구내용을 살펴보면,

 

1. 이사 전원 사퇴 및 고발조치 - 비상임이사들은 농협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있어 부주의했으며, 임원으로서 도의적 책임지고 사퇴하길 촉구하며, 연대 책임부분(정관 58조 2항)은 법을 통하여 책 임이 있는 경우 변상조치할 것 /

2. 양곡업자에 대한 대응 - 대병미곡처리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상환기일이나 상환계획을 법적 공증을 받고 변제일정을 확인할 것, 추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경우 즉각적인 고발조치 /

3. 조합측의 대책에 대한 재조정부분 - 신용사업의 대손충당금을 경제사업 대손충당금으로의 대체에 대해 법에 저촉되
지 않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불가함 /

4. 배당금 지급에 관한 부분 - 조합에서 얘기해왔던 조합원의 출자 및 이용고 배당에 관하여는 연말까지 그 추이를 보고 판단할 것을 요구하며, 충당금, 이월금, 업무추진비 등을 현실화하고 조합원에 대한 배당을 더 하길 바란다. /

5. 회계법인을 통한 외부감사 요청 - 이번 부실이 경제사업부분에 국한된 부실인지 조합전반에 대한 부정이 있는지 외부감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

6. 부당지급 성과급에 대한 부분 - 2014년 7월 성과급과 2015년 2월 성과급에 대해서 긴급환수조치 할 것을 요구,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장본인 및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및 중징계의 인사조치를 요구

 

비상대책위워회는 9월 18일 전달한 요구사항에 대해 동부농협측이 상응하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조합원의 대표인 대의원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동부농협에 대한 조합원의 시각이 조합원의 조합이 아니라 조합임직원의 조합이라는 조합원들의 극도의 불신과 불만이 있음을 주의 깊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동부농협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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