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1-05
서명부 허위 작성 장면 ©중앙선관위
2016년 1월 12일까지 진행될 박종훈 도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에서 서명부 허위작성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허위작성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2015년 12월 31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선관위가 현재 진행중인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서명부에 타인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한 A씨 등 5명을 2015년 12월 28일 경상남도지방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지시·공모자 및 주소록 등의 제공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A씨 등 4명은 지인인 B씨의 부탁을 받고 창원시 소재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성명·생년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이용해 서명부 용지를 돌려쓰는 방법으로 경남도내 거주자 2,500여명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허위 서명된 서명부 600여권을 포함하여 총 2,200여권의 서명부와 24,000여명이 기재된 주소록, 필기구 22통 등이 발견되어 허위작성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남도의 학교급식 지원중단으로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진행되면서, 맞불식으로 박종훈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도 함께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도내 유권자의 10%를 넘긴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를 2015년 11월 30일 경남선관위에 제출했고, 박종훈 도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오는 1월 12일까지 서명운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은 120일간 해당 지역 유권자 10% 이상(경남 26만7416명)이 참여해야 한다.
서명요청 활동은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및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이를 어기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대량의 주소록을 가져다놓고, 서명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허위서명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시·공모자, 서명부와 주소록의 제공자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이 경남선관위에서 2015년 12월 22일 이뤄졌음이 알려지면서, 경찰수사의뢰는 2015년 12월 28일에 이뤄지고, 경남선관위가 아닌 중앙선관위에서 2015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면서, 경남선관위의 늦장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불법적인 서명방법은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늦장 대응은 자칫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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