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11-17
7개 분야 중 자연재해, 감염병 분야 최하위 등급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가 지난 11월 4일 전국 시도, 시군구에 대해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했는데, 합천군이 2개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합천군이 당혹해 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이번 지역안전등급 발표는 지난 7월29일 ‘13년 안전통계를 활용하여 화재, 교통사고 분야 안전지수를 시범 공개한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이번에 공개한 7개 분야 안전지수는 ‘14년 안전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했다.
특히, 국민안전처는 지난 7월29일 2개 분야에 대한 시범공개 이후 후속조치 과정에서 전국 지자체가 국제수준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감축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기 시작했다며, ‘16~‘18, 3년간 지자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다양한 안전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지만, 이번 지역안전등급 발표의 경우 합천군에서도 언론으로 알려지기 전까지 전혀 해당 사실과 관련해 알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군은 이번 지역안전등급 발표에 대해 결과에 대한 의문과 함께 실효성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합천군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자연재해와 감염병 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감염병 안전등급을 측정하기위해 사용한 지표가 전반적인 현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사용된 지표들로는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좁힐 대안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염병 분야의 경우 사용된 지표는 위해지표(감염병 사망자수), 취약지표(건강보험급여실적, 고령인구수, 기초수급자수, 도시지역면적), 경감지표(의료기관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등급은 100-(위해지표+취약지표-경감지표) 계산방식으로 점수화 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시・군・구 별로 매긴다.
농촌지역인 합천군의 경우 다른 군단위에 비해서도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으로 해당 지표들이 취약할 수 밖에 없다. 합천군은 예방사업 실적도 지표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있어 이를 토대로 지역의 안전도를 일률적으로 매기는 것은 도시지역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자연재해의 경우에도 과거 몇 년동안 합천군에 큰 자연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자연조건이 하천이 많고, 산림이 많아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한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지역안전 등급을 발표하면서 지역안전지수와 등급이 높다는 의미에 대해 안전지수가 높다는 것은 사망자수 또는 사고발생 건수 적다는 의미이며, 등급(1~5)이 높다는 것은 시・도, 시・군・구 유형 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안전지수가 높다는 의미라고 밝히고 있어, 등급결과로만 보면 7개분야 중 전체 82개 군단위에서 화재분야 3등급, 교통분야 3등급, 자연재해분야 5등급, 범죄분야 1등급, 안전사고분야 4등급, 자살분야 4등급, 감염병분야 5등급을 받은 합천군의 지역안전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 등급을 올릴 대책 마련도 어렵다
합천군이 지역안전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이 등급을 올릴 대책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염병 분야의 경우 고령화율이 33%를 넘어선 합천군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지표들에서 감점요인이 높은데 고령화율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예방사업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는 지표에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딱히 등급을 올릴 대책마련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역안전지수 공개가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어 한해 3만1천여 명, 하루 85명씩 발생하는 안전사고(자살포함) 사망자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민 개개인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표: 경남지역 7개분야 지역안전 등급 현황>
| 화재 | 교통 | 범죄 | 안전사고 | 자살 | 감염병 | 자연재해 |
창원 | 2 | 2 | 3 | 2 | 2 | 2 | 3 |
진주 | 4 | 4 | 4 | 2 | 3 | 3 | 2 |
통영 | 4 | 3 | 4 | 4 | 3 | 3 | 4 |
사천 | 4 | 4 | 3 | 4 | 3 | 4 | 3 |
김해 | 3 | 2 | 4 | 2 | 2 | 2 | 4 |
밀양 | 5 | 5 | 2 | 4 | 4 | 5 | 4 |
거제 | 3 | 2 | 3 | 3 | 2 | 2 | 1 |
양산 | 3 | 3 | 3 | 3 | 2 | 2 | 1 |
의령 | 5 | 4 | 2 | 3 | 4 | 5 | 4 |
함안 | 4 | 3 | 4 | 2 | 2 | 2 | 5 |
창녕 | 4 | 2 | 3 | 2 | 3 | 3 | 1 |
고성 | 3 | 3 | 4 | 3 | 3 | 4 | 2 |
남해 | 5 | 3 | 2 | 4 | 3 | 4 | 3 |
하동 | 3 | 4 | 3 | 4 | 3 | 4 | 5 |
산청 | 4 | 3 | 3 | 5 | 3 | 4 | 3 |
함양 | 4 | 4 | 3 | 5 | 3 | 5 | 3 |
거창 | 2 | 2 | 2 | 2 | 3 | 3 | 4 |
합천 | 3 | 3 | 1 | 4 | 4 | 5 | 5 |
(자료출처 : 국민안전처)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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