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11-03
10월 15일(목) 합천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관련 회의를 하고 임기 만료된 위원 자리에 새 위원 7명을 위촉하고 2016년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심의를 했다.
합천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2003년도 꾸려져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여성발전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 설치되어 2009년까지 5억원을 만들었고 매년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게끔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
임은정 합천군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은 “매년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운영하다 보니 이율이 하락해 사업비가 줄어들어 내년 즈음에 조례를 개정해 사업비가 부족하면 원금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자수익이 줄어 원금을 쓰더라도 추가 기금 조성 계획은 없는 셈이다.
여성정책발전위 당연직위원은 합천군 기획감사실장과 주민복지과(개정2014.7.24.)이며 위촉직위원은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 개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다.
이날 여성정책발전위는 내년 사업으로 <여성능력계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아카데미>를 정했다. 임은정 담당은 “합천군이 처음 기획하는 사업이며 교육프로그램 등 상세부분은 내년 3월 초 사업계획을 세워 할 예정”이라고 했다. 더불어 내년에 '저소득다문화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도 하게 된다. 대상인원은 11가정 18명으로 올해 10월 이용자 기준이다. 1인당 24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고 위탁기관은 합천군여성단체협의회(055-930-4518)다.
군은 여성결혼이민자 출산율 감소에 따라 당초 예상한 인원보다 지급대상자가 없어 2014년 사업비 중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출산격려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도 했다.
합천군의 여성 다수는 전·현직 농업인인 고령홀몸여성이고 인구확보를 위해서라도 공공영역에서 지원 폭을 늘려야 할 계층은 여성결혼이민자다. 이들을 위한 더 활발한 합천군여성정책발전위의 활동을 기대한다.
- 임임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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